“미국, 정치적으로도 민주화 달성할 수 있게 많은 기여해 줬다”
“50억 달러는 확정된 것 아냐...미국 방위기여도 종합적 검토”
“군 사법제도 개혁으로 억울한 장병 없도록 하겠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한미 방위비분담급 협상에 대해 “큰 틀에서 한미동맹이 지속적으로 상호 윈윈(Win-Win)할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이 잘 될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하면 안된다’는 질의에 이 같이 답하며 국방부의 입장을 전했다.

정 장관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7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우리 평화와 지역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주한미군의 기여도가 크다”며 “우리가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많은 기여를 해줬다.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포함해 미래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보며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등을 포함해 ‘준비 태세’라는 새로운 항목에 한국이 30억달러를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총 5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요구는 한국이 분담할 방위비를 3개 항목으로 한정한 현행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를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질의에 정 장관은 “지금 일선에서 나오는 50억 달러같은 액수들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미국의 방위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라며“ SOFA(주한미군지위협정)과 SMA에 나와있는 것을 꼼꼼하게 잘 알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이날 군 사법제도 개혁에 관해 “국방부가 군내 사건·사고 처리 시 억울한 장병이 없도록 독립되고 공정한 군 사법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 장관은 “장병들의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군 사법제도 개혁’을 국방개혁 2.0 과제로 선정해 강력하게 추진 중 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군 수사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사법개혁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방부는 그간 쓰였던 ‘헌병’의 병과 명칭을 ‘군사경찰’로 변경하고 헌병의 수사와 작전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담긴 군 수사기관 개선 작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법사위에 제출한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의 헌병 용어가 ‘군사법원법’,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계류되어 있다며 “법률개정과 명칭변경을 동시에 시행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 같은 배경에 대해 “그간 헌병이라는 명칭이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헌병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지난해 말부터 명칭 변경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헌병의 수사, 작전 기능 분리는 “군 의문사 재발방지를 위한 군 사망사고 수사권 이관 과제와 맞물려 추진 중이다”며 “성폭력 전문 수사대의 신설과 피해자 보호시설, 중앙증거물 보관실을 설치하고 사망사고 수사과정에서 유가족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으로 군 수사의 공신력을 높이겠다”고 향후 계획도 전했다. 

국방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직권남용, 인권침해, 민간인 사찰등을 통한 불법정보 수집활동의 금지, 수사권 없는 민간인에 대한 즉각적인 경찰, 국정원 이첩등의 조치가 훈령등으로 명문화 할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창제도의 폐지, 현행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으로 규정된 병 징계 종류에 정직, 감봉, 견책을 신설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인 상황이다”고 법사위원들에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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