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첫 ‘2+2+2’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합의에 나섰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정치권은 검경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안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정치개혁안을 둘러싼 ‘패스트트랙 정국’에 빠르게 접어들었지만, 여야 5당의 셈법이 각자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선 검찰개혁, 후 선거법 개정을 제안했다. 특히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자체가 불법”이라며 준연동형비례제와 공수처 설치 법안 모두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 설치법안을 제21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4월 합의에 따라 선거법 선처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공수처 설치에는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민주당의 공수처 설치 법안인 ‘백혜련 안’이 아닌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안’을 중심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여야 4당의 논의가 전제된다면 (사법개혁안 선처리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다른 정당의 설득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치개혁·사법개혁안 동시 논의 및 통과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민주평화당은 개혁안 내용에는 찬성하지만 선거법 선처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대안신당(가칭)은 사법개혁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 좀 더 논의하고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으로서는 패스트트랙에 참여한 여야 4당 공조를 되살리는 것이 급선무지만, 사법개혁안을 선거제 개혁안보다 먼저 처리하기 위한 야3당 설득이 녹록치 않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3일 회동을 갖고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방침이지만, 역시 큰 입장차이가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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