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퇴원확인서에 의사 이름·면허번호·소속 의료기관 등 없어”
정경심 측에 MRI 촬영 결과 및 영상의학과 판독 서류 추가제출 요구
변호인단 “입원 장소 공개 우려...가리고 제출하겠다고 사전에 밝혔다” 반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6일 검찰에 여섯 번째 출석해 11시간 가량 조사받고 자정께 귀가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정 교수의 뇌종양·뇌경색 진단서를 검찰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진단서에 병원과 의사 이름이 빠져 객관적인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교수는 오후 1시 10분께 검찰청에 출석했다.

정 교수는 지난 14일 5차 조사를 받던 중 조 전 장관의 사퇴보도를 접하고 건강 상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이후 서울 방배동 자택이 아닌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최근 MRI 검사 등을 통해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심각성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15일 밝혔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이 검찰에 제출한 서류는 ‘입·퇴원확인서’로, 언론에 보도된 뇌경색·뇌종양과 유사한 병증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상 병명이 기재된 경우 형식을 떠나 진단서로 인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단이 전날 일과 시간 이후 팩스로 정 교수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했다”며 “현재까지 받은 자료만으로는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특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입원확인서에는 발행 의사 성명, 의사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직인 부분이 없다. 검찰은 입·퇴원확인서 발급 기관과 의사 정보를 다시 요청한 상태이며, MRI 촬영 결과 및 영상의학과 판독 서류도 추가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입원 장소가 공개될 경우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사전에 밝혔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추가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서는 “입원 장소 공개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 번 밝히면서 정 교수가 16일 출석하니 필요하면 검찰과 논의를 거쳐 조치를 취하겠다고 분명히 알렸다”고 설명했다.

입·퇴원확인서 상 진료과가 ‘정형외과’로 기재돼 있다는 점에는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한 진료과 중 하나”라고 밝혔다.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2일 조사부터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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