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先 사법개혁 後 정치개혁 제안...‘패스트트랙 공조’ 야3당 반발
‘공수처’ 놓고 민주 “무조건 통과”VS 한국 “절대 불가”VS 바른미래 “백혜련안 안 돼”
정의 “사법개혁 먼저 논의 가능...동시 통과 고려해야” - 평화 “선거법 먼저”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 당 의원 1명이 참석하는 '2+2+2'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 당 의원 1명이 참석하는 '2+2+2'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첫 ‘2+2+2’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합의에 나섰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정치권은 검경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안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정치개혁안을 둘러싼 ‘패스트트랙 정국’에 빠르게 접어들었지만, 여야 5당의 셈법이 각자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안을 정치개혁안보다 먼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통과에 공조한 야3당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은 선거제 개혁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당초 합의를 지키라고 민주당에 반발하고 나섰다.

사법개혁안 중에서는 공수처 설치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꽃’인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절대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백혜련 안’은 수용불가하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으로서는 패스트트랙에 참여한 여야 4당 공조를 되살리는 것이 급선무지만, 사법개혁안을 선거제 개혁안보다 먼저 처리하기 위한 야3당 설득이 녹록치 않다. 

야3당은 지난 4월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에 발을 뺄 것을 우려해 ‘선거제 개혁안 선처리’를 조건으로 걸고 합의안에 서명했다. 지역구 의석수를 225석으로 줄이고 준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는데 반대하는 민주당 내 ‘이탈표’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10시 30분쯤 회동을 갖고 역시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방침이지만, 역시 큰 입장차이가 전망된다.


‘선거법 처리 순서’두고 신경전...사법개혁은 ‘공수처’가 쟁점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즉시 검찰개혁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하며 선 검찰개혁, 후 선거법 개정을 제안했다. 특히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토론할 시간은 차고도 넘칠 만큼 충분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 토론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절대 불가’만 외치며 논의자체를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자체가 불법”이라며 준연동형비례제와 공수처 설치 법안 모두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14일 입장문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을 제21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15일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는 협상 여지를 남긴 상태다. 

바른미래당은 4월 합의에 따라 선거법 선처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공수처 설치에는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민주당의 공수처 설치 법안인 ‘백혜련 안’이 아닌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안’을 중심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백혜련 의원의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의원들 100%의 생각”이라며 “(권은희 안에는) 공수처에 기소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수처가 설치돼도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백혜련 안’은 공수처가 자체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이 추천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해 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반면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안’은 공수처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할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장은 청문회를 거쳐 국회 동의까지 받아야 임명이 가능하다.

한편 오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사실상 공수처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다. 그게 합의될 가능성이 커서 그것부터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도 말했다.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여야 4당의 논의가 전제된다면 (사법개혁안 선처리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다른 정당의 설득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치개혁·사법개혁안 동시 논의 및 통과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윤 원내대표는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평화당의 조배숙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하고도 통화하면서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만 너무 힘 쏟지 말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하자는 것을 제안을 해 놓고 지금 금년 안에 만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148석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올렸던 그 주체들이 전부 모여서 합심을 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10월 28일은 사법개혁안이 자동 부의가 되고, 딱 한달 차로 11월 말에는 정치개혁에 관한 법안이 부의된다. 같이 동시에 논의해서 동시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개혁안 내용에는 찬성하지만 선거법 선처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을 선 처리하는 방안이 여당에서 흘러나온다고 하지만, 이는 신뢰를 깨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안신당(가칭)은 사법개혁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 좀 더 논의하고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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