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왼쪽)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2019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왼쪽)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보전 기자] 구글 코리아가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서 피해구제 신고의 절반가량을 처리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정)이 16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글 코리아 피해구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225건의 피해구제 신고가 접수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39건, 2015년 8건, 2016년에는 32건의 피해구제 관련 신고가 있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52건, 50건, 올해(1~8월)는 44건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유형은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무능력자 계약 등 계약관련 피해구제 신고가 14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행위 55건, 품질 및 AS관련 신고는 1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자료=박광온 의원실>
▲ <자료=박광온 의원실>

구글코리아 측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 중 73건만을 환급 조치했다. 계약해제 6건, 배상 6건, 부당행위 시정 2건, 수리 보수는 1건이었다.

피해구제 신고에 대해 소비자원으로부터 통보를 받고도 배상과 환불, 조치 이행을 거절한 경우는 102건(45%)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자녀가 구글 플레이를 통해 215차례에 걸쳐 총 188만4300원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경우도 있었다. 아이의 부모는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결제하는 시스템이 잘못됐다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구글 코리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환급해주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 사건에 대해 전액 환급을 권고했으나 구글 코리아는 신용카드 명의자인 신청인이 교육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결제금액의 50%만 환급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박 의원은 “구글 코리아는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무임승차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구글 코리아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점검해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2019 정기국회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