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 정치적 의도 있다”.
“윤석열 총장도 명단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짐작”
대검 “적법하게 업무 진행...블랙리스트와 무관하다”
임은정 검사 “나 포함된 것 이미 알고 있어...의혹 가려달라” 공개요청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법무부가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검사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검찰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내규인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을 두고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업무 수행이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하겠다는데 법을 다루는 법무부에서 가능성만 가지고, 또는 불성실하다는 것만 가지고 집중관리대상이 된다는 것이 기가 막힌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소속 검찰청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돼 있다. 그러니까 검찰청장이 소속 검찰청, 지방검사장, 고등검사장 등 검사들을 다루는 것이 수월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것이 2012년 6월 29일에 제정됐다. 그해 12월에 대선이 있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규에 대한 모든 권한이 검찰 국장 권한으로 돼 있다.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보고 받을 대상도 아니다”라며 “검찰국장이 기관장인가. 인사권을 갖고 있나. 검찰국장이 명단도 지정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인사에 반영한다는 것은 인사권자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극소수 관리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 때문에 누군가 여기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윤석열 총장도 여기 들어가 있을 거라고 짐작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업무보고를 만들 때 참여했던 분이 지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계신다”며 “한동훈 부장이 그 당시 실무자로 참여를 했다. 그분께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소상히 물어보면 된다”고 요구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해당 내규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추상적인 것 같다”며 “(명단 공개 등) 보고 여부는 개인의 인적사항으로 본인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완관련 대검찰청 측은 “법무부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은 2012년 스폰서 검사 사건 등이 발생한 이후 검사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제정한 것”이라며 “적법하게 제정된 근거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가 진행됐고, ‘집중관리 대상 검사’가 선정 및 관리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규정에 근거해 작성된 자료는 블랙리스트와 무관하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위 지침 제정 등에 참여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그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은밀히 들어 이미 알고 있다”며 “김오수 차관은 전혀 걱정마시고 제가 선정된 이유, 관리된 기간, 관리 내용 등 저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공개하여 검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의혹을 명명백백 가려주시기를 공개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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