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전 과기부장관 후보자,‘부실학회 참가’KAIST와 연구재단·과기부 봐주기 논란 일어
최근 5년간 출연연별 부실학회 참가 횟수는 총 222건에 달해
김경진 의원, “국민혈세 남용하는 연구부정행위 처벌 강화해야”

[폴리뉴스 김보전 기자]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과기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만연한 연구부정 행위의 근절을 촉구했다.

최근 조동호 전 과기부장관 후보자의 ‘부실학회 참가’에 대해 KAIST와 연구재단·과기부가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면죄부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연구재단은 조동호 전 후보자의 부실학회 참가를 ‘정상적인 학술활동’으로 인정했으며, KAIST 역시 조교수에 대해 단순 ‘경고 처분’을 권고했다. 심지어 과기부는 KAIST와 연구재단의 이 같은 평가에 동의하고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출연연의 부실학회 참가를 비롯한 연구부정행위의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김경진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과기부 산하 출연연의 부실학회 참가횟수는 총 222건이고 참가인원은 총193명, 참가비는 약 8억 3천만원으로 집행되었다.

<김경진 의원실 제공>
▲ <김경진 의원실 제공>

부실학회 참가 순으로는 한국한의학연구원 34건(15.3%)이 가장 많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0건(13.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3건(10.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건(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7건(7.6%)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실학회 참가에 대한 연구비의 환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르면 국가R&D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원 등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패 과제로 결정된 경우 ▲연구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기술료 혹은 환수비를 미납한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지식재산권을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기타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R&D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국비 사업의 환수율은 6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진 의원실 제공>
▲ <김경진 의원실 제공>

한편, 최근 3년간 출연연의 연구윤리 위반 현황을 보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3건, 한국식품연구원이 2건이고, 위반 내용으로는 ‘표절’이 8건으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김경진 의원실 제공>
▲ <김경진 의원실 제공>

문제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벌 대부분이 ‘견책’이나 ‘경고’ 등의 경징계에 그친다는 점이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이제라도 과기부의 불량 연구자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비 환수를 비롯한 강한 징계 처벌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2019 정기국회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