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병철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14일, 2020년 외부감사인 지정회사를 선정하고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품질 제고 등을 위해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와 신규 직권 지정사유는 오는 11월 본격 시행된다.

금감원은 이번 사전통지는 본통지의 사전단계로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제출한 지정기초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 주기적 지정 및 직권 지정 대상회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통지 대상은 주기적 지정대상 220사와 상장예정, 재무기준 등 직권 지정대상 635사 등 총 855사다.

이번 사전통지를 받은 회사로는 코스피 상장사 134사, 코스닥 상장사 86사였으며 이는 2020년 주기적 지정대상 상장사 459사 중 자산규모가 큰 220사를 이번 해 우선 지정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100대 회사 중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등 20사가 포함됐다.

사전통지 대상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 사전통지 대상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직권 지정 대상회사는 상장사 513사와 비상장사 122사 등 총 635사에 사전통지됐다. 직권지정 대상 사유로는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상장사가 197사로 가장 많았으며 부채비율 과다 111사, 상장예정회사 101사 등이다.

직권지정 대상회사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 직권지정 대상회사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전통지 후 2주 이내에 재지정 요청 등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11월 둘째 주에 본 통지가 예정됐다”고 밝혔다. 본 통지 이후에는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채결해야 한다.

한편, 증권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외부감사인은 40년 간 감사를 맡아온 삼일회계법인에서 딜로이트 안진으로, 신한금융지주는 삼정에서 삼일로 변경되는 등 주요 상장사의 회계법인이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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