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미 수령 시 추가 신청농가에 재배정

추가 신청농가 12월 말까지 미 수령 시 전체 공급물량 20% 축소지원 불이익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제공>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제공>

경남 거창군은 15일 '2019년 유기질비료 수령기간'이 오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미 수령 농가들이 기한 내 유기질비료를 수령할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개정 지침에 의하면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인이 10월 31일까지 공급받지 않을 경우 신청물량 수령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미 수령분은 추가 신청농가에 재배정되게 된다.

또한, 추가로 신청해 선정된 농업인이 금년 12월말까지 미 수령 할 경우 내년도 사업지원 시 공급확정물량 20%를 축소지원하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김윤중 농업기술과장은 “군에 배정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할 경우 내년도 예산이 축소된다”며 “유기질비료 신청농가가 조속히 비료를 수령해 우리 군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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