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공무원 임기 끝나면 자동으로 복직”
조국 “학생들 수업권 침해 없도록 하겠다”
서울대 커뮤니티 ‘복직막아야’ VS '복직 환영‘
총학생회 “사퇴는 늦었지만 적절한 판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사퇴한 뒤 곧바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이 어제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신청을 했다”며 “결재는 대학본부 교무처가 했다. 부총장 전결을 거쳐 오늘부로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임기 내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휴직 사유가 자동으로 끝난다”며 “복직 신청을 받으면 임기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복직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기간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로서 2017년 이후 약 2년만에 다시 교단에 서게 됐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에 발탁되어 서울대를 휴직했고, 지난 7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 복직을 신청했지만 법무부장관에 내정이 되면서 40일 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보수야권을 비롯한 대학가에서는 조 전 장관의 이런 행보를 지적하며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항의가 이어졌다.

당시 이와 관련해 서울대 로스쿨 교수들은 긴급회의를 통해 조 장관의 거취를 논의했고 조 장관은 입장문을 보내 “법무부 장관이 마지막 공직이며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며 “학교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보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일 국회 기자간담회 당시에도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어 장기간 학교를 비워 학생들의 수업권의 침해가 우려된다’는 질문에 “장기간 휴직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준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저를 둘러싼 논란이 종료된 뒤 정부와 학교에 상의해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복직이 순탄하게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14일 조 장관이 장관 사퇴를 밝힌 뒤 서울대 학내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는 조 장관의 복직을 거부하는 게시물들이 올라왔다. 

학생들은 게시판을 통해 ‘조 장관의 속내를 모르겠다’는 의견과 더불어 ‘복직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 ‘연구실이나 강의실에 못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등의 의견들을 올렸다. 

반면 ‘조 장관의 복직을 환영한다’ 또는 ‘(장관)사퇴를 하셔서 아쉽다’는 의견들도 존재해 조 전 장관의 복직을 둘러싸고 당분간 학내 여론은 찬반으로 갈릴 전망이다.   

조 장관의 복직과 관련해 도정근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사퇴한 것은 늦었지만 적절한 판단이었다”며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본다. 검찰 개혁의 동력은 계속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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