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미상환액 9034억 원…고액 연봉자 2014년 대비 2.6배 증가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공적자금 미상환액이 9034억 원에 달하는 수협중앙회가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억대 연봉 잔치’에만 열을 올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군)이 지난 10일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중앙회 임직원 억대연봉자는 총 170명으로, 2014년 65명 대비 2.6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인원 중 억대연봉자 비율도 5.2%에서 12.0%로 크게 늘었다.

특히 수협은행의 경우엔 2018년 기준 억대연봉자가 총 339명으로, 2014년 82명 대비 4.1배나 많아졌다. 전체 인원 중 억대연봉자 비율은 4.6%에서 16.7%로 상승했다.

중앙회는 현재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1조1481억 원의 공적자금 중 2547억 원만 상환한 상태다. 남은 상환액은 9034억 원이나 된다. 즉 공적자금을 갚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고액연봉자는 꾸준히 상승한 셈이다.

수협은행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아 공적자금을 갚아나가고 있는 중앙회는 오는 2028년까지 상환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수협은행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지급하는 배당금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방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령 개정에 따른 세수 감면액은 연간 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공적자금의 조속한 상환과 이를 통한 어업인 지원 확대라는 (수협중앙회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세금 감면을 통해 공적자금을 상환하겠다는 수협이 뒤에서는 억대의 연봉 잔치를 벌이고 있다면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며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기관으로서 먼저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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