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기 등으로 기소...중형 구형

건설업자 윤중천(58) <사진=연합뉴스>
▲ 건설업자 윤중천(58)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로 별장 성접대 등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과 징역 3년 등 총 13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등치상) 등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윤씨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년 7월 판결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나눠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 확정 이전 범행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등치상 혐의와 일부 사기, 알선수재 등에 대해 징역 10년을, 확정 이후 범행인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3년을 내리고 14억 80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씨는 피해여성 A를 협박해 김 전 차관 등 유력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하고 2006년 겨울께부터 이듬해 11월 13일 사이 세 차례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윤 씨는 2008~2015년 골프강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에서 14억 8730만원을 끌어다 쓰는 등 총 44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또한 윤씨가 2011년~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21억 6000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는 한편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한 무고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된다.

윤씨는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별장 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지난 12일 “윤 총장을 알지 못하고 만난 적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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