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TAC제도’, 조사원 부족 및 소진율 저조… “제도 보완 절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완주 의원실>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완주 의원실>

[폴리뉴스 박현 기자] 국내 연근해어업 어획량 등 수산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그 대처 방안인 현행 TAC(Total Allowable Catch‧총허용어획량) 제도의 미비점이 지적됐다.

지난 1999년 당시 정부가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일환으로 어종별 어획량 상한선을 정하는 TAC 제도를 도입한 이래 현재는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꽃게 등 12개 어종의 어획량을 14개 업종에 적용해 ‘자율참여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회복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TAC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됐음에도 국내 수산자원은 계속해서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어의 경우 최다 어획연도인 1996년 41만5003t과 비교해 2017년 어획량은 10만3870t에 불과하고, 오징어나 갈치도 최다 어획연도에 비해 각각 65.6%, 67.2%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TAC 설정량은 28만9643t인데 비해 어획량은 19만4024t 수준에 그친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반면 해외의 경우 높은 소진율을 달성하며 TAC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EU의 경우,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매년 회원국들에게 TAC와 쿼터를 할당하고 주요 어종에 있어 평균 96%의 소진율을 달성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박완주 의원이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TAC 참여 어선들의 어획 실적을 조사‧관리하는 수산자원조사원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위판장은 총 121개소임에도 조사원은 95명에 불과해 한 사람이 5곳의 위판장을 관리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충분히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인력 부족뿐만 아니라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사원은 비지정 판매장소의 위판 행위를 단속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사각지대까지 총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박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산자원조사원이 아닌 해경이나 어업관리단이 적발한 TAC제도 관련 위법행위는 최근 3년간 총 3건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TAC제도 내실화를 위한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의 고민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한 연구보고서에 실린 어업인 인터뷰에 따르면 ‘쿼터를 초과해 보고하면 우리만 범법자가 되는데, 법을 지키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이 참 아이러니하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효과적인 수산자원정책으로 수산업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며 “법을 지키는 사람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TAC제도 안착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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