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원 지적, 시대요구에 대한 명확한 이해 결여된 채 이뤄진 것” 반발
서울교통공사, 부당 탈락 여성지원자에게 입사기회 부여...10월말 절차 완료
최재형 감사원장 “서울시, 논점 바꾸며 감사결과 비난...수용하기 어렵다”

서울교통공사 <사진=연합뉴스>
▲ 서울교통공사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11일 감사원이 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서울시의 업무처리가 부적정했다”고 결론내린 데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서울시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직 전환과 관련한 서울시의 시행방안 수립, 업무 부당처리에 대한 감사원 지적은 구의역 김군 사고로 불거진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대요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결여된 채 이뤄진 것으로,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반 한다”며 재심의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무기계약직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 노동현장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는데, 감사원이 일반직 전환의 절차를 지적하면서 이와 연계된 정책판단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측은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 시행방안 수립 부적정 및 일반직 전환 업무 부당 처리 ▲7급보의 7급 승진시험 추가실시 합의 및 시험 관리 부적정 등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등 용역의 직고용 전환 업무 부당 처리 ▲특수차 운전 분야 채용업무 부당 처리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측은 감사원 감사 결과 안전업무직 채용에서 면접점수 조정에 따라 부당하게 탈락된 것으로 확인된 여성지원자에게 입사기회를 부여하는 구제방안을 마련했다. 서울교통공사는 피해 당사자 6명을 대상으로 입사 희망여부를 조사한 결과 4명이 입사를 희망했으며, 10월 말경 이들의 입사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월 서울교통공사(당시 서울메트로)가 전동차 검수지원 분야 및 모터카·철도장비 운전분야 무기계약직을 공개채용하는 과정에서 여성지원자 6명이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승강장 안전문 보수원 채용 시 필기시험 단계에서 채점 오류로 탈락한 6명 중 구제를 원한 5명은 10월 중 필기시험 다음 단계인 면접시험에 응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특혜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를 요청했고, 감사원은 지난 30일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인 일반직 전환자는 작년 10월 말 기준 192명이며, 특히 기존 직원의 추천으로 면접만 거쳐 채용된 친인척 등 45명·아무 평가 없이 채용된 사망 직원의 유가족 1명 등 46명도 모두 일반직으로 전환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재형 감사원장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반박한 내용은 사실 저희가 지적한 사항의 논점을 바꾸거나 흐리면서 반박한 것”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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