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보전 기자]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한 후 휴대폰 단말기 출고가를 높게 책정해 오른 가격만큼 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단말기를 판매한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속임수(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를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SK텔레콤과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는 협의해 ‘사전 장려금’을 반영해 출고가를 높인 후 유통망에 사전 장려금을 지급한 다음 순차적으로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가입을 조건으로 사전 장려금을 재원으로 한 약정 외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했다”며 “이는 상품 등의 거래조건 등에 관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켜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7월 SK텔레콤이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후 ‘약정 외 보조금’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한 것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4억4800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이에 SK텔레콤은 “휴대폰 제조사와 출고가를 협의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적법하며 약정 외 보조금 역시 통상적인 고객유치 활동의 일환”이라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고법은 “SK텔레콤은 처음부터 자신들에게 귀속되지 않을 것으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수요 및 공급과는 무관하게 결정된 사전 장려금이라는 인위적 요소를 출고가에 반영하고,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출고가 내역 등을 매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년간 판매장려금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하라’는 명령은 취소했다. 

SK텔레콤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맞다”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같은 날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와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도 각각 LG유플러스와 K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동일한 취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