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구두 합의로 유지
급식지도 방관, 학생 급식의 품질, 위생 모두 엉망
학교 행정직 공무원과 근무 형평성 갈등도 빈발

                                      <글 싣는 순서>
1. 여고생에게 교도소보다 못한 급식
2. 교원만의 근거 없는 특혜 ‘점심시간 근무’
3. 아이들의 급식은 관심 밖, 대책 없는 교육부와 정치권
4. 학교급식의 해법, 과거로의 회귀?

10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교육청에서 민주노총 강원지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0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교육청에서 민주노총 강원지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해권 기자] 지난 80년대 교육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협의로 교원들의 점심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에 포함돼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 취지와 다르게 초등학교 저학년을 제외한 초·중·고 학생들의 급식 지도가 이뤄지지 않아 교원들의 근무 태만과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원들은 일반 공무원들과는 달리 점심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런 사실은 특별한 규정이나 조례가 없이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매년 형평성 논란과 함께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등 상당한 문제점을 지적당하고 있음에도 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급식과 생활지도를 이유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또한,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됨에 따라 교원이 학교 밖에서 식사할 경우 외출 처리를 해야 함에도 실제는 찾아보기 힘들며, 감사에서 지적받는 사례도 거의 없어 사실상 교원만이 누리는 점심시간의 특혜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원의 1일 근무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8시간이 원칙이며, 학교별로는 2002년부터 시행된 탄력근무제에 따라 개별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이러한 근무 규정을 무시한 채 각 시·도 교육청별로 조례를 만들어 교원들의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해 근무했으며 그 결과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했을 때 실제로는 하루 7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 복무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 지난 2012년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은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점심시간 제외)을 준수하되, 단순히 근무시간대를조정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 복무에 관한 규정' 제 10조는 물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1항(근무시간 등)에 따라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 같은 규정 제3항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해도 단순히 근무시간대의 조정만을 할 수 있다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경남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지난 9월11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경남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지난 9월11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러한 조치는 법령을 위반한 근무명령에 해당한다. 교원들의 이 같은 근무시간 위반은 타 공무원을 비롯해 학교 행정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공무원 노조와 교원노조의 갈등이 불거지는 등 매년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같은 시간에 출근해도 행정직 공무원들은 한 시간 더 늦게 퇴근을 하고 있으나 교원들은 학생들의 급식 지도와 생활지도 등의 이유로 점심시간의 근로시간 포함이 당연하다며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학생들의 급식 지도는 거의 없는 상태며, 교육환경이 변하는 만큼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맞냐는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점심시간의 근무시간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학생들의 급식 지도는 단순하게 학생 식당에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 식사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또 교원들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고 생활지도 역시 과거와는 다르게 교문 지도가 사라지고 있어 과연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여전한 실정이다. 

게다가 학교식당의 경우 영양사를 비롯하여 공무직으로 전환 중인 조리원들이 실질적으로 급식의 품질과 위생을 관리하고 있다. 본지의 지난 10일자 보도처럼 충주여고를 비롯한 상당수 학교의 경우 급식 품질 및 위생문제가 발생해도 학교 당국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 당국의 주장대로 교원들의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이라면 근무 태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교원 근무시간의 점심시간 포함 여부는 지난 80년대 도서 산간지역에 근무하는 교원과 학생들의 급식 지도를 위해 현 교육부와 행안부 장관의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또 다른 담당자는 ‘1985년 문교부와 총무처 간 업무 협의에 따라 교육공무원만 오전 9시∼오후 5시로 조정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르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교원들의 점심시간을 입증할 만한 정확한 근거나 자료도 없이 점심시간의 근무시간 포함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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