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공보관 제도 신설…차장급 검사, 주요 사건 공보업무 담당
직접 수사 축소…국민 인권 보장될 것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검찰 개혁 권고안에 따른 4번째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윤 총장이 이번에 지시한 개혁안은 수사와 공보를 분리한 ‘전문공보관’제도의 신설과 ‘직접수사 축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검찰이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해 주요 사건에 대한 공보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중대 사건에 대한 수사내용이 언론 취재 과정에서 외부로 알려져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방지하고 정제된 공보를 통해 언론의 비판과 감시기능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번에 신설한 전문공보관에게 그간 수사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맡아왔던 공보 업무를 철저히 분리하여 주요 사건의 공보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이 업무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차장급 검사가 새로 보임해 맡게 되며, 그 외에 일선 검찰청에서는 인권감독관이 겸임해 담당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검찰청은 법무부 검찰 개혁위가 발표한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을 추진한다’는 권고안에 따라 직접 수사를 축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에 대응하겠다”며“직접 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헌법에 명시된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겠다”며 “검찰 내외부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등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으로 수사와 공보가 명확히 분리돼 수사 보안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 권리도 더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고 “직접 수사가 축소되어 국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이 이 같은 개혁안을 내놓은 직후 법무부는 검찰의 결정을 환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직접 수사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방향이다”며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검찰의 발표를 환영한다. 검찰과 신속히 협의하여 관련 법령 제·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부터 3차례에 걸쳐 검찰 개혁안을 줄줄이 발표했다. 검찰은 특수부 축소를 비롯해 외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 차량 중단, 피의자 공개소환 폐지와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 폐지 등의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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