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사에서 발생한 사고건수 총 59건...안전사고가 57.6%로 가장 높아
안전사고 유발업체 감점제도로 53건 벌점‧경고‧주의했지만, 실제 참여 배제된 사례 없어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철도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사고유발업체 감점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18년 안전사고 유발업체 감점현황. <표=윤관석 의원실 제공>
▲ 2016~2018년 안전사고 유발업체 감점현황. <표=윤관석 의원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안전사고 유발업체 감점제도를 통해 총 53건의 벌점‧경고‧주의가 있었지만, 실제로 공사 참여에 배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공단은 안전사고 발생 시 부실 내용에 따라 관련 업체 및 기술자에게 벌점 또는 서면경고‧주의 처분하고 공공부문 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하고 있다. 이 제도는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업체 및 기술자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실제로 공사에서 참여 배제를 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PQ가 진행될 때 업체에 따라 다양한 가‧감점 요소와 합산되는 결과, 안전사고 유발로 인한 감점사항은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이로 인한 PQ참여배제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업체 및 기술자들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무게감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안전사고 유발로 벌점‧경고‧주의를 받은 53개 건 중, 2회 이상 받은 업체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 회사의 경우, 진접선 공사 중 교량 하부 가스밸브 잠금 조치 미이행으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조치 소홀로 벌점 3점을 받았다. 그런데 해당 업체는 같은 해에도 ‘수인선 수원~인천간 복선전철 제1‧2공구 노반신설공사 전면책임감리’에서도 서면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안전사고 유발업체들이 안전사고에 대해 위중하게 받아들이고,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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