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언론에 ‘검찰 관계자’표현 매우 많이 등장…합법인지 의문”
표창원 “피의사실공표에 따라서 사건 정치적 쟁점으로 변모”
장제원 “與 지적은 내로남불…지적할 자격 되는지 의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국감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질의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국감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질의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에 대해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보안각서까지 썼다’고 항변했고, 야당은 여당이 지적할 자격이 되냐며 검찰의 편을 들었다.

7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단독 보도를 하는 언론들의 기사를 보면 ‘검찰 관계자’라는 표현이 매우 많이 등장한다”면서 “검찰 관계자들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리는 게 과연 합법이냐 불법이냐”고 물었다.

이어 같은 당의 표창원 의원 역시 “검찰은 참고인이나 구속되지도 않은 피의자들의 입을 통해 수사상황이 언론에 나가는 걸 방치하거나 조장한 과거 사례를 알고 있는가”라며 “피의사실을 얼마냐 공개하느냐에 따라 해당 사건이 정치적인 쟁점으로 비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사례를 들어 “일본의 도쿄지검은 특정 인물에 대해 맘대로 용의자로 표현하거나 수사가 예정됐다고 보도하는 언론사를 출입정지시킨다”고 말하며 “검찰이 신뢰받기 위해선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찰에 촉구했다.

이 같은 지적들이 이어지자 검찰은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라 답할 수 없다”고 말하며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을 회피해 왔으나 피의사실공표에 관한 지적이 시작되자 “수사 보안을 위한 각서까지 썼다”고 말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초기에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제기되면서 검사를 포함해 수사팀 전원에게 각서를 받았다”며 “매일 매일 차장검사가 이에 대해 교육을 해 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받고 나간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인을 통해 언론에 정보가 흘러간 경우도 있다”고 항변하며 “그런 것들을 일일이 검찰이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다. 만약 오보 대응을 할 경우 그 과정에서 사실 확인이 되기에 오보 대응도 못 한다. 정상적인 공보 활동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고 대답했다.

검찰의 이 같은 입장을 밝히자 야당은 검찰을 거들며 “여당은 피의사실 공표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여당 의원들을 지적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 여당 의원들은 피의사실공표를 즐겼다”며 “이제 와서 벌떼처럼 달려들어 중앙지검을 공격하는데 이는 명백한 수사외압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공표도 정당한 언론 자유의 범위 안에서는 위법성이 없어지는 면이 있다”고 검찰을 옹호하며 “검찰은 기존의 방침대로 수사하라”고 격려했다.

또한 “민주당은 자신들 사건에 대한 검찰의 행위는 범죄고 남의 사건에 대해서는 알 권리라고 주장한다”며 “이제 와 조국 장관 문제가 불거지니까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고 한다. 물론 그 문제 주장할 수는 있으나 민주당이 자격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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