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입법취지는 공감, 국익도 고려'… 시의회와 협의해 재의 요구 결정
부산시교육청도 재의 요구, 전국 17개 시도 의회 의장 입법절차 중단 결의

부산시가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산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달 21일 의원 발의되어 이번달 6일 제28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부산시는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일본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인식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입법취지는 적극 공감하나,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향후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교류에 미칠 영향 등 국익을 고려해 시의회와 협의 후 재의를 결정했다.

부산시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오후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미 지난 17일 전국 17개 시․도 의회 의장들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 입법 절차를 중단하자고 결의했으며, 부산시 교육청도 9월 24일 시의회에 관련 조례를 재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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