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정위 민원 접수 4만656건에 달해
김정훈 의원 “민원 전담 인력 충원 확보 및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강구해야”

지난 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br></div>
<사진 =김정훈 의원실 제공>
▲ 지난 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 =김정훈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받은 민원·신고의 대부분은 위원회 민원으로 처리되거나 타 기관 업무로 분류 이송돼 실제 정식 접수는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공정위 신청 민원·신고는 총 17만6616건이며 이중 정식사건으로 접수된 경우는 1033건으로 0.6%에 불과한 것으로 6일 밝혀졌다.

또한 공정위 신청 민원·신고건 중 ‘정식 사건 접수’ 비중은 2014년 1.2%에서 2018년 0.3%까지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해당기간 중 공정위 신청 민원·신고건 중 가장 많이 처리된 것은 ‘위원회 민원 답변’으로 총 9만1560건이었으며 다음으로 타 기관 이송으로 총 8만4023건이 처리됐다.

특히 타 기관 이송의 경우 지난 2014년 40.2%에서 2018년 53.8%로 처리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대해 민원인의 항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타 기관 이송건의 증가는 결국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위로 접수되는 민원·신고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공정위로 접수된 민원·신고는 연간 약 3만 건이었으나 2018년에는 4만656건으로 1만 건 이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민원 신청 급증에 따라 신속한 민원 접수 및 응답을 위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추가 채용했다. 하지만 현재 접수되는 민원·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담당 직원 1인 처리 민원·신고 건은 2018년 기준 연간 483.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훈 의원은 “공정위가 하청업체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피해를 전달할 수 있는 부처로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며 “하지만 검토 결과 민원의 절반이 타 부처 업무 또는 반복적인 악성 민원으로 공정위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로 이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 전화 상담직원 전문성 강화를 통해 공정위 업무 및 타 기관 업무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관리하고 민원 집중 부서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악성 반복 민원에 대한 제도적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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