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
“조 씨 증거인멸 시도한 정황 파악” 구속영장 자신감
법원, 조 씨와 공모한 박 모 씨 영장실질심사 진행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검찰청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검찰청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조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조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건설업에 종사하다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선임되어 업무를 처리하던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에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으로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아울러 조 씨는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당시 지원자의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관련 증거를 없애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했다”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가 구속되면 앞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해외로 도피했다가 구속기소 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이어 두 번째 구속이 된다.

한편 법원은 이날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수억 원을 받아 조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된 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박 씨가 A 씨와 공모해 이 과정에서 뒷돈을 받았지만, 박 씨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지난달 26일과 27일 양일간 조 씨를 검찰에 소환해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한 경위를 놓고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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