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민은행이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태풍 피해 고객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피해 규모 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 원 이내다. 사업자 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 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기업대출은 최고 1.0%포인트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엔,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 1.5%포인트, 기업대출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이자가 면제된다.

한편 국민은행은 태풍으로 주택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경북 울진군민체육관 등 임시 대피소에 재난구호키드(모포, 위생용품, 의약품 등)를 긴급 지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체 지원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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