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단일 건 부과금 380억 원 '최대'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의 벌칙성 부과금 납부규모가 최근 5년간 동안 8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전력은 단일 납부로만 약 380억 원의 부과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산하기관 35곳으로부터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납부한 각종 벌칙성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이 납부한 부과금은 총 819억6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인해 부과 받은 과금을 말한다.

35개 산하기관이 납부한 부과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에 약 54억 원, 2017년 약 645억 원, 2018년에 89억 원, 올해 6월까지 32억 원이다.

항목별로 분석해보면 가산세가 708억 원으로 가장 많고 과징금이 67억5000만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 두 가지 항목에서 발생한 비용이 전체 부과금의 95%였다.

산업·중기부 산하기관 벌칙성 부과금(상위 7개 기관)<자료=이훈 의원실>
▲ 산업·중기부 산하기관 벌칙성 부과금(상위 7개 기관)<자료=이훈 의원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전이 397억 원을 납부해 가장 많은 부과내역을 기록했고 한국수력원자력(122억 원), 가스공사(99억 원), 남동발전(79억 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한전은 지난 2017년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약 380억 원의 가산세를 징수당했다. 징수 명목은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으로 조사됐다.

구체적 부과사유 대상은 변전소 옹벽시설이었다.

한전은 당초 옹벽을 변전설비의 일부로서 판단,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로 간주하고 감가상각기간을 15년으로 산정했다. 규칙상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 노출정도가 심한 곳은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내용연수를 최소 15년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 조사 결과 해당 옹벽은 주요변전시설과는 별도의 건물이었고, 진동성이나 부식성 물질 노출 정도도 심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준내용연수가 40년인 자산으로 간주되면서 옹벽의 감가상각비 산정기간은 30년으로 적용됐다. 추가적인 세액이 발생하면서 한전은 380억 원에 달하는 가산세를 내야 했다.

한수원은 미흡한 원전 운영으로 과징금만 67억5000만 원을 징수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가동원전 13기의 안전등급밸브 부품의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 과정에서 요건을 불만족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58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징수당했다. 2017년 3월 19기 원전에서 원자로용기 용접부와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에 대한 가동 중 검사를 부적합하게 수행해 9억 원의 과징금을 물기도 했다.

이훈 의원은 “벌칙성 부과금을 결국 각 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납부하게 된 것으로, 공공기관들이 그만큼 안이하고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모두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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