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수사관행 실태 등 전반 들여 다 볼 것”
외부 파견검사 전원 복귀...검사장 전용 차량 즉시 이용중단
‘인권 보장’ 이뤄지는 검찰 만들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사진= 연합뉴스 >
▲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사진= 연합뉴스 >

 

‘조속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검찰이 자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밝혔다.

1일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한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우선 검찰은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한다고 전했다.

또한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 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가 문제로 지적했던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 중단 조치도 즉각 실행해 관련 규정 개정 절차와 상관없이 이행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 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해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 사실 공표, 심야 조사 등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을 개선하겠다”며 “수사 관행과 실태 등 전반적인 것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등 사회 전반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검찰은 평검사와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 공판, 형 집행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과 더욱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뤄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한, 검찰은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전했고 검찰 자체적으로 당장 실시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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