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호 위해 검찰개혁 명분 내세우는 것은 검찰 개악”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19일 청와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에 동참한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국민행동본부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 회원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19일 청와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에 동참한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국민행동본부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 회원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언주 무소속 의원과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인 백승재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 및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주도 단체를 ‘내란선동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 측은 30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주도한 단체와 이 집회에 참여한 전현직 국회의원 및 참가자, 문재인 대통령 등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선전선동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집회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했다. 

이들은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면 폭동”이라며 검찰개혁 메시지를 발표한 문 대통령을 내란선동죄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메시지 때문에 촉발된 촛불시위로 한 지역의 평온이 저해됐으며 이는 검찰총장과 검찰이 정당한 조사행위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서 그것이 내란죄 혐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10만 명의 사람들이 검찰청 앞에 모일 것이라고 선동했는데 이것 역시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현행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내란죄이기에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집단을 구성해 위협하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며 “(이는) 헌법통치가 아니라 특정세력에 의한 통치며 나치의 친위대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검찰개혁 명분 내세우는 것은 검찰 개악”라면서 “이것은 조국이라는 사람을 장관으로 머무르게 해서 방탄 장관을 만들어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 검찰이 거듭나려면 조국 장관 수사를 제대로 해야할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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