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는 27일 협력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편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포스코 구매 담당 직원 A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4억82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A씨 아버지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4억7900여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포스코에 입사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구매실에 근무하면서 포스코가 발주하는 공사 업체 선정과 계약체결, 자재구매 등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16∼2018년 거래업체로부터 각종 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 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고 정상 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아버지가 설립한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A씨 아버지는 포스코 공사 수주와 관련해 영업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거래업체에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업체 관계자들에게 연락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으로 포스코 거래업체 선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에 기반을 둔 건전한 시장경제 형성이 저해돼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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