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은행 제공>
▲ <사진=국민은행 제공>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KB국민은행이 19일 서울경찰청과 협업하여 자녀 지문을 등록하고 사전신고증을 제출한 ‘KB Young Youth 적금’ 가입 고객에게 우대이율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는 아동 등의 실종을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안전드림 홈페이지(앱 포함)에 아동의 지문과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국민은행은 해당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관련 우대이율 항목을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KB Young Youth 적금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장기 거래가 가능하고, 무료 보험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특화상품이다.

국민은행은 계약기간 중 자녀의 지문을 등록하고 경찰서장이 발급한 ‘아동 등 사전신고증’을 적금 만기일 전일까지 제출하는 고객에게 연 0.1%포인트의 우대이율을 제공하기로 했다. 상품 적용이율은 최고 2.90%(계약기간 1년, 우대이율 최대 1.3%포인트 적용 시)다.

지문등록 우대이율은 계약기간(1년) 중 1회만 신청할 수 있고, 재예치 신청 계좌의 경우 재예치 불가사유에 해당하기 전까지 매년 신청이 가능하다.

또 오는 11월까지 KB Young Youth 적금 신규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매월 추첨을 통해 파리바게트 모바일쿠폰(5000원 권)을 증정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사전 지문 미등록 시 실종 아동을 발견하기까지 평균 94시간이 소요 되나, 지문을 등록한 경우 평균 1시간 이내로 찾을 수 있다”며 “서울경찰청과의 이번 협업을 통해 실종아동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문 사전등록률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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