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부터 오는 10월11일까지 감사 예정
임해도 대표청구인 "10월말~11월초 결과 통보 예상"

감사원이 감사기간 연장을 결정해 대표청구인 측에 통보한 공문. <사진제공=(사)포항지역사회연구소>
▲ 감사원이 감사기간 연장을 결정해 대표청구인 측에 통보한 공문. <사진제공=(사)포항지역사회연구소>

 

감사원이 지난 16일 포항 11·15촉발지진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사항 감사기간을 오는 10월 11일까지 연장해 포항의 감사 청구인 측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제정과 민·형사상 소송 판단 기준이 될 감사 결과는 감사가 종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어 다음달 말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14일, 11.15지진 발발 1주년을 맞아 (사)포항지역사회연구소(이사장 이재섭, 포사연)가 국민감사를 청구(대표청구인 임해도)한 데 대해 지난 4월 24일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대표청구인에게 보낸 '국민감사청구사항 감사기간 연장 통보' 공문을 올해 '관련 자료 분석 및 공익감사청구사항과의 병합 처리 등의 사유로 관련 법이 정한 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통보했다.

19일 포사연이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또 '지난 18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대상기관 의견 수렴 및 내부 검토를 거쳐 감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표청구인인 임해도 (사)포항지역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감사가 종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어 다음달 말이나 11월초쯤 감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 부소장은 이어 "포항시민은 감사원이 유발지진이라는 국내 유례 없는 사회적 재난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포항의 진실 규명 의지와 염원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엄정한 감사를 통해 정부와 (주)넥스지오 컨소시엄 등 민관 합작의 책임 소재가 명명백백하게 가려져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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