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부터 오는 10월11일까지 감사 예정
임해도 대표청구인 "10월말~11월초 결과 통보 예상"
감사원이 지난 16일 포항 11·15촉발지진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사항 감사기간을 오는 10월 11일까지 연장해 포항의 감사 청구인 측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제정과 민·형사상 소송 판단 기준이 될 감사 결과는 감사가 종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어 다음달 말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14일, 11.15지진 발발 1주년을 맞아 (사)포항지역사회연구소(이사장 이재섭, 포사연)가 국민감사를 청구(대표청구인 임해도)한 데 대해 지난 4월 24일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대표청구인에게 보낸 '국민감사청구사항 감사기간 연장 통보' 공문을 올해 '관련 자료 분석 및 공익감사청구사항과의 병합 처리 등의 사유로 관련 법이 정한 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통보했다.
19일 포사연이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또 '지난 18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대상기관 의견 수렴 및 내부 검토를 거쳐 감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표청구인인 임해도 (사)포항지역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감사가 종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어 다음달 말이나 11월초쯤 감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 부소장은 이어 "포항시민은 감사원이 유발지진이라는 국내 유례 없는 사회적 재난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포항의 진실 규명 의지와 염원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엄정한 감사를 통해 정부와 (주)넥스지오 컨소시엄 등 민관 합작의 책임 소재가 명명백백하게 가려져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