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국회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 열려
SBS-태영건설, 서울신문-호반건설 각각 대주주 편법승계 문제 고발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공동 주최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공동 주최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SBS와 서울신문 노조위원장이 각각 대주주인 태영건설과 호반건설 총수일가의 편법승계 문제를 고발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동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승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태영그룹, 호반건설그룹, 한화그룹 등 재벌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각종 사익편취 사례를 소개해 사익편취의 주요 목적인 편법적 경영권 승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을 논의 및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태영과 호반 2곳은 언론사 대주주이기도 하다. 현재 SBS 지배주주인 태영그룹은 윤석민 회장의 경영 개입 논란이 있고, 호반건설그룹도 지난 6월 25일 포스코 보유 지분 19.4%를 매입해 서울신문 3대 주주가 된 뒤 적대적 M&A(인수합병) 논란에 휩싸였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장은 SBS 등을 자회사로 거느린 SBS미디어홀딩스의 지배주주 태영건설 지분 38.5%를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 중으로, 지난 2008년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SBS 콘텐츠 유통수익 중 상당액이 지주회사 산하 계열사로 빠져나가 태영건설에 지속적인 배당 수익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에 따르면 이러한 ‘이익 터널링’은 윤세영 태영건설 명예회장의 최측근인 이재규 태영건설 부회장 부인 명의의 ‘뮤진트리’가 SBS콘텐츠허브와의 독점 수의계약을 통해 지속적 용역 매출을 보장받아온 것에서도 드러난다. 또한 실제로는 SBS가 지주회사 산하 계열사들에 대한 경영자문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SBS를 포함한 계열사들은 SBS미디어홀딩스에 매년 경영자문료를 지급해왔다.

윤 본부장은 윤석민 회장 지분이 99.99%인 태영매니지먼트가 지난 1996년부터 태영건설 및 SBS 등 계열사의 건물 관리·청소 용역을 높은 가격에 독점해왔으며 2013년 SK그룹 3세 최영근 씨가 최대주주인 용역기업 후니드(합병 후 ‘후니드’)와의 합병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을 희석시켜 관련 공정거래법을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석민 회장 및 최영근 씨 등의 후니드 지분이 베이스에이치디 및 에스앤아이로 위장 양도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 곳곳의 병폐를 감시 및 비판할 책임이 있는 민영방송의 최대주주가 오히려 방송사를 이용해 일감몰아주기를 자행하고 시청자 복리 및 방송 콘텐츠 향상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사적으로 편취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윤 본부장은 설명했다.

장형우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신문지부장은 “서울신문 구성원들은 호반건설의 지난 6월 기존 포스코 보유 서울신문 지분 19.4% 매입을 서울신문 경영권 획득을 위한 적대적 M&A 시도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도가 성공한다면 건설자본이 최초로 전국 단위 종합 일간지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지부장은 이를 통해 대주주인 건설사가 지역 신문 및 민영방송의 언론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기존 사례가 되풀이될 것이 염려되며 한국 재벌기업의 특성상 호반건설의 언론사 경영 자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지부장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자본금 5억 원으로 설립된 호반그룹 계열사 비오토의 최대주주는 장남인 김대헌 호반건설 부회장으로, 비오토는 2013년 호반씨엠, 에이치비자산관리, 2018년 스카이건설 등을 지속적으로 흡수합병한 후 ㈜호반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호반의 내부거래비중은 2007년 45.2%에서 2012년 96.1%로 급상승했으며, 2013년 호반씨엠 등의 흡수합병 이후 2014년 8.5%로 잠시 감소했으나 2015년부터 3~40%를 유지했다. 이러한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2007년 매출액 170억 원, 당기순이익 223억 원이었던 ㈜호반은 2017년 매출액 1조6033억 원, 당기순이익 6165억 원으로 급성장했으며, 2018년 초 호반건설로의 흡수합병 이후 ㈜호반의 최대주주 김대헌 부회장은 그룹의 핵심회사인 호반건설의 최대주주(54.7%)로 등극한다.

이렇듯 일감몰아주기, 흡수합병, 계열사 출자 등을 통해 재벌총수 자녀가 소유한 종자기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출자구조를 종자기업 중심으로 재편해 경영권을 승계하는 행태는 김윤혜 아브뉴프랑 마케팅실장,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 등 다른 자녀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장 지부장은 현재 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규제는 일정 규모 이상 재벌에게만 적용되고 직접지분율만 규제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법원에서의 ‘부당성’ 입증이 어려워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종화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는 현재 법제상 사익편취 규제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법상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강화 ▲자기거래·회사기회유용 규정 강화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설회사 주식 배정금지 ▲부의 이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식교환 방식 유상증자의 엄격한 제한 ▲비지배주주의 다수결(Majority of Minority·MOM) 도입 ▲주주대표소송 제기 요건 완화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및 공시대상 기업집단 선정 기준 완화·확대와 간접지분율 기준 규제 방식으로의 변경, 규제 대상에 국외 계열회사를 통한 사익편취 행위 포함, 제23조의2 제1항의 ‘부당한’ 표현 삭제 등 ▲사익편취행위 제한 규정의 강화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강화 등을 입법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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