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교수 컴퓨터에서 아들 상장 스캔 파일·딸 표창장 완성본 확보
표창장 파일 생성 시점, 딸 의전원 입시 준비하던 2013년...공소장 변경 예정
정경심 “보도 내용에 사실과 추측 뒤섞여 있어...재판과정에서 확인될 것”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사무실 컴퓨터로 직접 위조한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가 동양대 사무실에서 쓰던 컴퓨터에서 조 장관의 아들이 받은 동양대 상장의 스캔 파일, 이를 일부 자른 그림 파일, 딸의 표창장 내용이 적힌 한글 파일, 표창장 완성본을 확보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의 상장 스캔파일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을 오려낸 후 한글파일로 작성한 딸의 표창장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장관의 아들은 2013년 표창장을 받았다. 딸의 표창장에 기재된 수여 일자는 2012년 9월 7일이지만, 검찰은 표창장 완성본의 파일 생성 시점이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준비 기간인 2013년인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딸과 아들이 받은 상장의 총장 직인은 위치와 각도 면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내용을 임의로 기재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딸의 이름 옆에 동양대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혀있다.

또한 정 교수의 범행 시점이 ‘2017년 9월 7일 경’으로 적혀있는데, 검찰은 새로 확인된 내용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밤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한 바 있다. 

현재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재 보도되는 내용들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다”며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계속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미 검찰에 의하여 기소가 된 저로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공식적인 형사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저와 관련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고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확인될 것”이라며 “추측보도로 저와 제 가족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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