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선> ‘언론중재위 靑 정정보도 신청 기각’보도, 국민 눈귀 가리는 것”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파주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초기에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차단과 관리”를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 오전에 9시정도 농림축산식품부 발표가 있었다.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예찰 물론 소독조치 강화도 필요해서 그런 것들이 발 빠르게 조치되고 있다”며 아침에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이 이같이 당부했다고 했다.

또 고 대변인은 <조선일보>가 이날 언론 중재위원회가 지난 6월 KBS 태양광 사업 복마전 방송에 대해 청와대가 낸 정정사과보도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한 데 대해 “사실 관계가 잘못됐다. ‘정정사과 보도’가 아니라 ‘정정 및 반론보도’를 신청한 바 있고 (언론중재위에서) 기각된 것이 아니라 ‘직권조정 결정’을 받은 바가 있다”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그러면서 기각과 직권조정 결정의 차이에 대해 “언론중재법 21조에 기각은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기각이다. 직권조정결정은 22조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조정 결정이 이뤄진다. 엄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기각과 직권조정 결정의 차이를 몰랐던 것이라면 그건 무지의 소치일 것”이라며 “알고서도 기각이라고 쓴 거라면 그야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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