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첫 구속...법원 “도망 내지 증거인멸 우려”
부정거래·허위공시·증거인멸 등 혐의...“억울하지만 물의빚어 죄송”
檢, ‘조국 부인’ 정경심 사모펀드 운용 관여 여부 집중 추궁 방침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핵심이자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가 16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조 씨의 구속에 힘입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을 소환해 일가가 펀드 운용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고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본건 범행 전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 필요성과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씨는 조 장관의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구속된 첫 사례다. 앞서 검찰은 11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이상훈 대표와 투자사 웰스씨앤티의 최태식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조 씨는 정 교수와 두 자녀, 처남 등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용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이상훈 대표와 투자기업 자금 5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씨가 최태식 대표 등과 통화하며 말맞추기를 종용한 정황도 확보했다. 

조씨는 구속심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억울하기도 하지만,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장관 가족, 특히 부인인 정 교수를 겨냥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조 씨의 부인 이모씨에게 빌려준 5억원 가운데 2억 5000만원이 2016년 2월 코링크 설립자금으로 쓰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가 조 씨 측에 빌려준 돈이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에 쓰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정 교수는 코링크가 최대 주주인 WFM에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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