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연 1.85∼2.2%…우대금리 적용시 최저 1.2%까지 가능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가 16일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가 16일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연 1%대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됐다. 서민들이 높은 이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서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특판 상품이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가 16일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신청 기한은 이달 29일까지다.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 때문에 마감 전까지만 접수하면 된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는 총 20조 원 범위 안에서 신청자 가운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로 선정한다.

신청을 원하는 차주들은 영업시간 중에 자신이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주금공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서 접수하면 된다.

영업점 방문 신청이 가능한 은행은 SC제일·국민·기업·농협·우리·KEB하나·대구·제주·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14곳이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거나 1주택에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는 주금공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한도 대출, 기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만 19세 미만)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까지 가능하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 원 이하로 한정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여부 확인 체크리스트. 위 항목에 대한 답이 모두 ‘예’이면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사진=주택금융공사 제공>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여부 확인 체크리스트. 위 항목에 대한 답이 모두 ‘예’이면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사진=주택금융공사 제공>


실제 대출 공급은 10월로 예정되어 있다. 신청 접수 기간이 끝나면 주금공에서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콜센터 유선 상담을 거쳐 대출 심사를 진행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5억 원 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수준 등 3가지 조건 중 가장 작은 값으로 적용한다.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 원 내외다. 신청액이 20조 원을 크게 넘어설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 원어치까지만 대출해준다.

금리는 연 1.85∼2.2% 수준이다.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사실상 모든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단 실제 적용 금리는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금리는 대출 기간(10년·15년·20년·30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다르다. 1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기본 1.95%이고, 온라인으로 전자 약정하면 0.1%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을 받아 연 1.85%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만 하고 대출 계약서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은 은행에서 하면 은행 창구와 같은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면적 85㎡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 가구는 항목별로 0.4%포인트씩, 신혼가구는 0.2%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는다.

또 이러한 조건을 복수로 만족하면 최대 0.8%포인트까지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금리 하한은 1.2%다.

만기 일시 상환은 불가능하며,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1.2%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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