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고시 대비 1.04% 상승한 1973천 원/㎡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9.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15일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적정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15일부터 1.04%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 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5000원에서 655만1000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 건축비 변화율 추이.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 기본형 건축비 변화율 추이.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상승 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고시는 2019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 가산비+기본형 건축비+건축비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가산비) 주택성능등급·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가산비, 친환경 주택 건설 비용, 인텔리전트 설비 비용, 초고층 주택 가산비, 구조 가산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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