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이 "규칙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경제산업성 간부는 통신에 "(일본 정부의 조치는) WTO 규칙 위반이 아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온 대로다"라고 말했다.
이 간부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안전보장상 수출관리를 고치는 것으로 수출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일본이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는 당사국 간 양자협의다. 협의 요청 기한은 협의 요청 수령 후 30일 이내다.
일본은 이 조치를 시행하며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와 법령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것과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일본 언론들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아베 총리도 지난 7월 2일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이 조치와 관련해 "WTO의 규칙에 정합적이다(맞다)"고 말하면서도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밝히는 등 누차 보복 조치임을 인정했다.
한국 정부의 제소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내용을 정밀히 조사한 뒤 WTO 협정에 정해진 절차에 맞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 역시 "한국으로부터 협의 요청이 있었다"면서 "WTO 협정에 정해진 절차에 맞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같은 코멘트를 내놨다. (취재 보조: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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