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법무부장관 마지막 공직...정치 할 생각은 없다”
로스쿨 일부 교수들 “조국 교수직 그만둬야”

조국 법무부장관이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국 법무부장관이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이 10일 서울대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 긴급회의에 입장문을 보내 “휴직 기간 3년을 넘기지 않겠다”며 “내년 6월 전에 교수직 복직이나 사직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중앙일보는 이 같은 보도를 통해 조 장관이 법무부장관의 임기를 시작하면서 서울대 교수 복직과 관련해 거취문제를 서울대 측과 타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긴급회의에 참석한 서울대 로스쿨의 A 교수는 “조 교수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마지막 공직이다”며 “저는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 내년 6월 전에 교수직 복직이나 사직 등을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승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조 장관의 휴직을 두고 교수들에게 회의 개최를 알렸고 회의가 열린 10일, 교수 30여명이 참석해 조 장관의 휴직 여부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서울대 로스쿨이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은 지난 9일 조 장관이 제출한 휴직원이 아직 인사심의위원회의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토론 결과 이날 회의에선 조 장관의 휴직을 승인했고, 로스쿨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의 최종 결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모든 교수가 조 장관의 휴직을 찬성하진 않았다. 

일부 교수들은 “조 장관이 정치를 안하겠다는 말은 본인의 희망처럼 들린다”거나 “후보자 시절 학생들의 수업권에 과도한 침해가 없게 하겠다고 했지만 장관에 임명된 이상 교수를 그만 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교수들은 조 장관의 사례를 계기로 서울대 학칙을 개정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교수들은 ‘교수의 휴직 연한을 이 기회에 3년으로 제한하자’는 권고수준의 의견까지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대 학칙에 의거하면 법률상 임명직 공무원으로 가게 되는 교수에 대해 기간이나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다. 때문에 그간 서울대 내에서는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교수들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 받는다는 논란이 종종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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