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학자로 어학 사업 관련 자문위원 위촉 활동한 것” 
“더블유에프엠 경영에 참여한 적 없어”
‘사문서위조혐의’에 대해 “어떤 경로로 해당 문서 PC 저장됐는지 경위 몰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가족 펀드 투자사로부터 매달 고문료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즉각 반박하며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밝혔다.

9일 정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견해를 밝히며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오늘 아침 일부 언론에 제가 ‘가족 펀드 투자사로부터 매달 고문료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말씀드린다”며 “더블유에프엠은 원래 영어교재 등 영어교육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저는 영문학자로서 회사로부터 어학 사업 관련 자문위원 위촉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 전반을 점검해 주고 자문료로 7개월 동안(2018년 12월 ~2019년 6월) 월 2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 제가 더블유에프엠의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더블유에프엠은 제가 투자한 펀드에서 투자한 회사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위와 같은 자문 업무는 동양대에 겸직허가 신고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세금 신고까지 하였다”라며 “일부 언론에서 제가 마치 투자한 펀드 운용사 및 그 계열사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도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모든 진실은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때까지 일부 사실만을 가지고 왜곡하여 추측성으로 보도하는 것은 삼가시기 바란다”며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던 지난 6일, 정 교수가 동양대학교에서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발급했다며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후 언론들은 정 교수가 사용하던 연구용 PC에서 총장 직인이 나왔다는 보도를 통해 ‘정 교수가 총장 직인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표창장을 발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서도 정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에서 제가 사용하던 연구용 PC에서 총장직인 그림이 발견됐다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정 교수는 “제 연구용 PC는 검찰에 압수된 상황이므로 해당 파일이 어떤 경로로 그 PC에 저장된 것인지 그 정확한 경위나 진위를 알지 못한다”라며 “저는 어학교육원장, 영어 영재교육센터장 등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로부터 여러 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그 파일 중 일부가 PC에 저장된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소가 되어있는 저 자신도 검찰에서 어떤 증거를 가졌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며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이 보도된 점에 대하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언론 보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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