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 모임 ‘미래도시시민연대’ 오는 9일 대규모 집회 예고
이혜훈 의원, “사업시행인가 받은 단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 법안 발의 예정

지난 2004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재건축 임대주택 건설반대 시위 사진. <사진=연합뉴스>
▲ 지난 2004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재건축 임대주택 건설반대 시위 사진.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반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상한제 소급 적용 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고,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급 적용을 막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미래도시시민연대가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는 9일 오후 5시 30분 서울 광화문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 저지를 위한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원래 6일에 계획했었으나 태풍으로 인해 연기됐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둔촌주공, 잠실주공5단지 등 17개 정비 사업 조합이 지난달 열린 1차 준비 위원회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으며, 미래도시시민연대 측은 이번 집회에 총 80여 곳의 조합 및 약 2만 명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주최 측 관측대로 진행된다면 정부의 주택 정책에 반발해 일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집회가 될 전망이다.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서 야간 촛불집회를 한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련) 소속의 재건축 조합원 2500여 명(경찰 추산)이 정부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와 임대주택 의무 건립 등에 반발해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지난 2004년에 이어 정부의 주택 정책에 반발해 일어나는 15년 만의 대규모 집회가 될 전망이다.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했거나 인가를 득한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악의 경우 충분한 이주·철거·착공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대회준비위원장은 “이번 집회 개최 이후에는 법률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 조합장 30여 명은 다음 달 9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를 방문해 분양가 상한제와 소급 적용 폐기를 청원하는 결의문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면 즉각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이러한 반발의 움직임은 국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 사업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분양가 상한제 제외 대상을 기존의 30가구 미만 주택에서 2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사업승인이 난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조합 총회에서 분담금을 이미 결정했다”며 “기존의 의사결정된 것을 소급입법으로 막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급입법으로 막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합리적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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