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공표 부분 유죄…이재명‧검찰 상고 의지
낙담한 지지자들, 청사 건물 향해 고함‧욕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이경민 수습기자] 직권남용 권리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가 무죄 선고를 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일부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에 대한 상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이 공소한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에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 사칭’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봤다. ‘대장동 개발 과장’ 사건도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고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친형의 행동을 정신병 증상으로 여겼을 수 있고, 입원을 결정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지에서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것을 당선 목적으로 토론회에서 발언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며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았으면서도 TV 선거토론회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점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 부분 발언은 선거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동종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검찰과 이 지사 측은 대법원 상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을 굳은 표정으로 지나친 뒤 취재진이 대기 중인 포토라인도 지나쳐 그대로 청사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기대하던 일부 지지자들도 충격 속에 참담한 표정으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지사가 법원을 빠져나간 뒤에도 “이게 나라냐”, “법무부 해체해라”등을 외치며 법원청사를 떠나지 않고 청사 건물을 향해 고성과 욕설을 계속하기도 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만약 2심 판단대로 대법원이 확정을 하게 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되고 이후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 돼 차기 총선 및 대선에 나설 수 없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재판이 빨리 이뤄지는 편이다. 따라서 이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 이 지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의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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