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배경, 일본 극우 여론전에 이용되는 가짜뉴스 근원지로 국익훼손 판단”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인 6일 오후 청와대 페이스북 ‘청원답변 LIVE’에서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 취소’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출처=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인 6일 오후 청와대 페이스북 ‘청원답변 LIVE’에서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 취소’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출처=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청와대는 6일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 취소’ 청원에 조선일보 폐간은 “행정부 소관이 아닌 시도지사”라고 답했고 TV조선 허가 취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여부 심사”에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페이스북 <청원답변라이브>에서 이 청원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따라서 언론사를 폐간하거나 방송사의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먼저 조선일보 폐간 청원에 대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신문의 발행 등록, 등록취소 관련 업무가 행정부 소관은 아니다”며 “신문의 등록, 발행정지,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등의 권한은 ‘시도지사’에 속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신문법 제9조 ‘신문을 발행하려는 자는 신문의 명칭, 발행인·편집인 및 인쇄인, 발행목적과 내용 등 형식 요건을 갖추어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는 조항을 언급한 뒤 “동법 제22조와 제23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발행정지,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시도지사는 △신문사가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해 발행한 경우, 발행인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등일 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등록취소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TV조선의 설립허가 취소’ 청원에 대해 “TV조선에 대한 승인 취소 청원은 이번이 두 번째”라며 “방송법상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 취소 사유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된 경우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소유지분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정지 등을 거쳐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방통위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방송사의 공공성과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정례적으로 평가해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 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이번 청원의 배경과 관련 “해당 언론사를 일본 극우 여론전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뉴스 근원지로 지적하며,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선정적이고 원색적인 문장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국익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각각 폐간과 설립허가 취소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청원의 계기가 된 조선일보 일본어판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매우 컸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여론이 일본에 왜곡돼 전달되기도 하고 일본의 여론전에 이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국내 보도와 다르게 바뀐 일본어판 기사 제목은 상당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기도 했다”고 조선일보의 보도에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강 센터장은 “이번 청원이 공익의 대변자로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언론의 공적 임무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이번 청원을 계기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언론과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통해 뒷받침하는 노력을 더욱 책임감 있게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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