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입학시 스펙으로 활용…고려대 입학 취소되면 부산대도 취소 가능성
고려대 “검찰 수사 결과 나오면 최종적으로 처리” 입장 밝혀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 씨가 참여했던 연구논문과 관련, 23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참여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학생들은 '장영표(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사진=연합뉴스>
▲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 씨가 참여했던 연구논문과 관련, 23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참여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학생들은 "장영표(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이경민 수습기자] 대한병리학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편집위원들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직권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에 등재된 이 논문은 조 씨가 제1저자로 등록돼 있었는데 당시 고등학생이던 조씨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십을 한 뒤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병리학회는 지난 5일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과대학 장영표 교수로부터 의혹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뒤 바로 편집위원회와 상임이사회를 잇달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병리학회는 조 후보자 딸의 제1저자 자격 확인과 소속기관 명시 경위, 연구윤리심의(IRB) 승인 여부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혀왔다. 또 논문에 조 후보자 딸의 소속이 당시 재학 중이던 한영외고가 아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기재된 경위, 연구윤리심의(IRB) 승인 의혹과 관련해서도 살피겠다고 해왔다.

확인 결과 병리학회가 밝힌 논문 취소 사유는 크게 3가지다. 연구 시작 전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연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교신저자가 소명서에서 저자 역할의 부적절성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병리학회는 조 씨의 저자 자격도 부정했다. 병리학회는 “교신저자 소명서의 진술에 따라 저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저자는 장 교수 한 사람임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당한 논문 저자 표기가 연구부정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당시 규정에는 없었다”면서도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은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를 연구부정행위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리학회가 논문을 취소하면서 학회지 등재에서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 씨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 씨는 이에 대해 2010학년도 고려대 입시 자기소개서에서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다’고 적었다.

이 논문은 조 씨의 고려대 입시에서 하나의 스펙으로 작용한 만큼 상황에 따라 조 씨의 대학 입학까지 취소될 수 있다. 조 씨의 고려대 입학이 취소되면 고려대 졸업을 전제로 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도 취소될 수 있다. 

논문 취소 결정이 나오자 고려대 측은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의 최종 결과가 통보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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