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로 조작 사실 확인되면 부산대 의전원 합격 취소 유력
조국 즉답 피해… “검찰 수사 절차에 따라 밝혀질 것”
[폴리뉴스=이경민 수습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 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수시모집 전형에 제출한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프로그램 3주 인턴 경력에 대한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KIST는 지난 4일 "조 씨가 프로그램 기간인 3주 동안 3일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재확인한 결과 공식적으로는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씨의 모친인 정 모 동양대 교수가 초등학교 동창인 KIST 소속 A박사에게 요청해 B 박사 연구실에 조 씨가 인턴으로 근무하게 됐고,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조 씨는 단 2일만 출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 전형 자기소개서에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3주 동안 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을 적었다. 이는 검찰조사 결과 KIST 인턴 활동 증명서가 허위 사실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면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KIST 등에 따르면 조 씨는 고려대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1년 7월 KIST 연구실에 인턴으로 선발됐다. 당시 정 교수가 초등학교 동창인 KIST 소속 A 박사에게 요청해 B 박사 연구실에 조 씨가 인턴으로 근무하게 됐다. 당시 조 씨는 3주 동안 인턴 활동을 해야 했지만 단 2일만 출근한 뒤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더 이상 연구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정 교수가 딸의 의전원 입시에 활용할 목적으로 국책연구기관인 인턴 참가 기간을 늘린 가짜 KIST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조 후보자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KIST의 인턴십 경력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에 대해선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 형사 절차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저로서는 상세히 잘 모르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모집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을 보나 학칙상으로 봐도 부정 행위가 있다면 입학이 취소될 수 밖에 없다”며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 씨의 입학 취소 쪽에 무게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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