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조국 딸 봉사활동 진위 여부 때문에 ‘코이카’ 압수수색, 말이 되나?”

[출처=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유튜브 영상화면 캡처]
▲ [출처=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유튜브 영상화면 캡처]

김남국 변호사는 5일 검찰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측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미묘한 시점에 압수수색을 통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며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바라봤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없이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지, 타당한지 여부도 따지지도 않고 20여 곳 이상을 전격적으로 무차별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이 있던 지난달 27일 시점을 보면 여야가 인사청문회를 양일에 걸쳐서 실시하겠다고 합의한 다음에 곧바로 들어왔다”며 “국민들은 자세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혐의를 굉장히 짙게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진상규명이라든가 의혹을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 최소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청문위원들과 후보자가 문답하는 과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것을 저는 봐야 한다”며 “국민이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후보자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가져야 하는데 지금 검찰은 인사청문회 그 기회조차 빼앗아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딸 봉사활동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코이카를 압수수색한 사례를 들며 “세상에 어떻게 봉사활동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압수수색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라며 “압수수색은 해당기관에 기록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주지 않았을 때 강제수사로 전환해 필요성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했다. 이것은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이 수사가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중요한 범죄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고발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해당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예컨대 지방선거 직전이라든가 아니면 총선 직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이후로 수개월간 미뤄두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짚었다.

김 변호사는 또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 의혹과 관련 “(TV조선이 보도한 노환중 병원장) 해당 문건이 유출된 경위에 따라서 이게 피의 사실 유포냐 아니냐라는 것이 결정될 것”이라며 “유출된 내용이 노환중 병원장이 썼다는 메모”라고 얘기했다.

이어 “메모라면 컴퓨터 워드보다 수첩, 메모지에 옮겨놓는 정도일 텐데 과연 이게 컴퓨터를 열람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좀 이상하다”며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수색만으로도 굉장히 상당히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거기에 더해 해당 내용이 좀 흘러나왔다는 점에서 조금 의심스럽다”고 검찰이 고의적으로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검찰이 ‘피의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응하는데 대해 “이미 대법원에서 확립된 판례지만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가기관은 비판의 대상, 기본권을 지키는 수범자인 것이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는, 피해자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조국 후보자 딸 생활기록부 공개와 관련해 경찰에 고소했고 TV조선과 관련해선 박훈 변호사가 경찰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경찰의 수사를 검찰이 지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금 경찰에 가 있는 고소·고발건을 검찰에 송치시키라고 하면 경찰로서는 그 검사의 지휘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검경수사권조정,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며 “지금 고소고발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검찰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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