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지난달 12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바꿨는데요.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입니다.

그렇다면 ‘투기과열지구’란 무엇일까요?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지정 요건으로는 먼저 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 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 상승 소지가 있는 경우 등도 해당됩니다.

주택법 제41조에 따라 이러한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매 제한’입니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에서는 기존 3~4년이던 전매 제한 기간을 5~10년으로 대폭 늘려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매’라는 단어를 그대로 풀이해보면 다른 사람이 산 것을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큰 시세차익을 얻는 ‘로또 아파트’가 생길 수 있어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이 차익만 얻고 다시 집을 파는 것을 막기 위해 ‘전매 제한’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인 경우 5년, 80~100%인 경우 8년, 80% 미만일 경우 10년으로 제한 기간을 두겠다는 방침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속 핵심 용어 2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과 관련된 만큼 꼼꼼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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