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이 유출돼 논란이 일었다. 조 후보자의 딸은 3일 경찰에 유출경위를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과 서울시교육청은 조사에 착수했으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3일 민원실을 통해 조 후보자 딸 본인을 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자신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성적 등이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경위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소인은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생활기록부는 학생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 6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부를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본인 동의 없이 조 후보자 딸의 학생부가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후보자 딸의 학생부를 누가 조회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조회 이력 등을 살펴보고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 후보자의 딸의 한영외고 재학시절 영어 과목 성적이 4~8등급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공익제보를 받은 내용이라며 “영어 작문은 모두 6등급 이하로 8등급도 있고, 문법은 다 5등급 이하, 독해도 7등급 이하라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 의원은 앞서 1일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 딸의 고교 학교 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딸이 하도 영어를 잘해 논문 1저자가 될 수 있었고 고려대에 입학했다고 해 생활기록부를 제보받을 때 제보자에게 ‘성적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상당히 좋지않다’고만 했었다”며 “하지만 어제 조 후보자의 해명을 본 제보자가 '추가 제보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보해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예결위에 출석한 박상기 장관에게 질의했고, 박 장관은 “(조 후보자 딸이) 경찰에 고소했다고 하지만 검찰에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조 후보자 딸이 고소장을 낸 것에 대해) 개략적인 보고를 받았다”며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생활기록부) 자료를 입수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했다고 하는데 공익제보자면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료를 뗄 수 있느냐”는 권미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분명히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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