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친이 동생 회사에 돈 못 줘 신용불량자 돼...가압류 하려고 했던 것 아냐”
“동생 사무국장, 빚 갚으려 기본재산 구매자 알아보라고 직위 준 것”
“재산 권리 행사할 생각 없어...웅동학원 사회 환원할 것”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후보자 일가가 운영해 온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공사비 상환 소송과 관련해 “동생은 채권을 확보하려고 소송을 했던 것”이라며 “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학교재산을 가압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예정된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자 오후 3시 30분부터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명했다.
그는 “저희 선친은 웅동학원 이전 공사를 했던 모든 하도급 업체에 돈을 지급했다. 그러나 제 동생 회사에는 돈을 주지 못해 제 동생이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동생이 학교에 대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게 됐지만 본인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며 “나중에 소송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지 채권을 가지고 학교재산에 가압류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생이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것에 대해서는 “선친이 IMF 이후 거동이 불편했다. 빚 처리를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육용 기본재산을 모두 팔아야 하는데 맡길 사람이 없으니 제 동생에게 구매자를 알아보라고 직위를 일시적이나마 선정했던 것”이라며 “무급이었다”고 해명했다.
2006년 조 후보자 동생 조권 씨의 전처는 당시 남편이 갖고 있던 공사비 채권 약 52억원 중 10억원을 넘겨받은 뒤 웅동학원을 상대로 창원지법에 소송을 냈다. 소송에는 조권 씨가 2005년 말 새로 세운 코바 씨앤디도 참여했다.
야권은 웅동학원 측이 일절 변론에 나서지 않아 두 차례 ‘무변론 패소’를 한 것을 두고 조 후보자를 비롯한 이사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배임 혐의를 제기했다. 한국당은 지난 23일 조 후보자와 웅동학원 이사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조 후보자는 긴 시간을 들여 선친이 웅동학원을 인수한 것과 동생에게 빚이 생긴 경위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웅동에 원래 있던 학교가 사정이 좋지 않았다”며 “웅동 주민들이 학교를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재력이 있는 저의 선친이 이사장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선친은 사립학교에서 이사장 활동비, 차량제공 등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사비를 들여 법정부담금 등 세금도 다 냈다”며 “2010년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김영갑 이사가 ‘조 이사장이 학교를 이끌어오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학교 이전 공사에 거액의 사재를 출연하고 매년 7~800만원씩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사 대금을 학교 부지를 팔아서 마련하려고 했는데 IMF가 터졌다. 그래서 부지가 반값도 아닌 상태로 경매됐다”며 “은행대출을 갚지 못해 아버지가 개인연대보증을 서서 그 빚을 다 떠안았다.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런 맥락을 이해해 달라”며 “어머니께서 선친 묘소가 문제되는 등 온갖 말이 오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다 내려놓겠다고 선언하셨다”고 호소했다.
그는 “후보자 직을 마치고 (장관에) 임명이 되든 안 되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이사회 결의와 교육청 승인을 다 거쳐 웅동학원에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등 어떤 방식이든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 환원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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