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정농단’ 판결 직후 입장 내 “죄에 상응하는 형 선고받도록 최선 다할 것”
박영수 특검 “대법, 말 뇌물로 인정해준 것 다행...공소유지에 최선”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29일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국정농단의 핵심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선고 직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을 맡은 바 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첫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면서 공소유지를 지휘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도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에서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 잡아준 점은 다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우라는 국민의 요구와 여망에 부응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대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서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으며, 이에 따라 두 사람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사건의 뇌물혐의와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를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이 최순실(본명 최서원)에게 제공한 말 3필의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하면서 이 부회장의 총 뇌물공여액은 86억원에 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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