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2심,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분리해서 선고해야” 형량 높아질 듯
말 3필 34억·영재센터 16억 모두 뇌물 인정...이재용 뇌물 공여액 총 86억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은 인정 안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대법원은 29일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을 선고한 2심 재판 파기환송했다.

또한 삼성이 최순실(본명 최서원) 측에 제공한 말 3필을 뇌물로 판단하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하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총 뇌물공여액은 86억원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과 이 부회장의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뇌물혐의가 분리 선고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삼성이 준 뇌물이 최 씨에게 모두 귀속됐다고 하더라도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범관계가 성립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최 씨 측에 제공한 말 3필이 뇌물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말의 실질적 사용·처분권한이 최 씨에게 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하며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더불어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이 이 부회장의 삼성 지배권 강화 및 경영 승계작업과 연관이 있으며,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역시 뇌물로 인정했다. 

2심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과 관련한 용역대금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의 총 뇌물공여액이 86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작량 감경과 경합범 가중을 거쳐도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안종법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최 씨의 대기업 재단 출연 요구에 강요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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