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한 29일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모습.<사진=연합뉴스> 
▲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한 29일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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